신청자격
단독적인 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(혼자 거동)이 가능하며, 세종특별자치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무주택자 중 다음의 요건에 충족하는자.
무주택자란?
- 신청자를 포함한 배우자(주민등록표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,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)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자
1순위(공고일 기준 만60세 이상)
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,교육,주거)
- 국가유공자(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수행자 포함)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자.
- 일본군위안부피해자
- 북한이탈주민
-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(중증장애인 및 거동불편장애인 제외)
2순위(공고일 기준 만60세 이상)
3순위(공고일 기준 만65세 이상)